안녕하세요~결혼해멍입니다. 오늘은 외국인과 국제결혼시,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거주를 하려면, 신청 가능한 비자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자격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려면 결혼비자라는 단독 비자를 발급받습니다. 이 결혼비자의 이름은 F6비자로 만약 외국인이 이 결혼비자를 발급받으면,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, 한국에서 업종에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일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비자입니다. 하지만 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. 결혼비자를 신청하려면, 초청인, 즉 남성분에 요구하는 초청자격요건에 대해 엄격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자격요건이 안되거나, 최근 5년이내에 다른 외국인을 배우자로..